유통 이력관리에 대하여..... > 공지사항

(주)진스톤

화강석 수입 전문업체
(주)진스톤

공지사항

유통 이력관리에 대하여....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21-06-08 16:12

본문

2021년 2월 부터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제도 를 시행

수입자----유통업자-----소매업자중

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

디른 유통업자 소매업자등 최종소비자등에게 양도(판매)

하는 경우 양도(판매)후 5일 이내에 유통 이력 을 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

자세한 내용은(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검색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(주)진스톤

Company Info

업체명 : (주) 진스톤 | 사업자등록번호 : 570-86-01443 | 대표자 이해진
대표번호 전화:031-682-2920 | 팩스:031-682-2927
본사사무실: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575-1 스마트빌3차 상가125호
야적장 :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97

CS center

대표전화 031-682-2920
담당자 010-8887-0274

Fax. 031-682-2927
E-mail. zunseiii@naver.com

Copyright ⓒ (주)진스톤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