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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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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21-05-14 09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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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월 부터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제도 를 시행

수입자----유통업자-----소매업자중

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토아력신고의무자로서

디른 유통업자 소매업자등 최종소비자등에게 양도(판매)

하는 경우 양도(판매)후 5일 이내에 유통 이력 을 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

자세한 내용은(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검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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